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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16:14
교육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법 개정 나서
 글쓴이 : GICD
조회 : 1,728  

[중앙일보]입력 2015.03.17 15:02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17일 교육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대상에서 방

 

과후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

 

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정규수업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 과정에 앞서 교육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

 

다. 하지만 공교육이 제공하는 방과후프로그램에선 선행학습이 불가능하고 학원 등 사교육은 가능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

 

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가 학생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위

 

원회에 고교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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