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스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는 영어 수업이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를 찾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초등 1~2학년 영어 교육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뒤늦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과후 영어는 곧바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미 학교마다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확정돼 운영하는 중인데다가 강사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1~2학년 영어 수업은 2학기부터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등학교가 휴일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중고교의 경우는 선행학습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고교 휴일 수업 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방과후학교을 통한 선행교육을 허용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각 학교장은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공기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된다…선행학습금지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