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학력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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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11:05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 (제8조) 현행개정(안)
글쓴이 :
GICD
조회 : 2,010
●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 (제8조) 현행개정(안)
개정전
개정후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모두
선행교육 금지
정규 교육과정의 선행교육 금지,
방과후 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 운영